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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을 5가지 쓰시오 (단, 건설업 외의 작업은 제외)
해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해설

나머지 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굴착면의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작업,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양중기를 사용한 작업, 철골구조물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등이다.

목록의 공통점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거의 겹친다는 것이다. 즉 위험도가 높아 관리감독자가 직접 붙어 지휘해야 하는 작업에 한해 업무수당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지급 한도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분의 1 이내다. 관리감독자 인건비 전액이 아니라 수당 성격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리비 인건비 항목을 함께 정리한다 —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비전담인 경우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의 임금 전액,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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