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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쓰시오)
해설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해설

안전검사 대상은 모두 15종이다. 나머지는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다.

단서(조건)가 붙는 것이 출제 포인트다 — 크레인 2톤 미만 제외,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원심기 산업용만, 롤러기 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만. 조건 없이 답하고 싶으면 프레스·전단기·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컨베이어·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 중에서 고르면 안전하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9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과 구분한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용 중의 검사다.

안전검사 주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경우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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