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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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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의 계단 기준으로, 강도 → 폭 → 계단참 → 난간 순으로 외운다.

  • 계단과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 안전율은 4 이상이며,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말한다.
  • 계단 폭은 1m 이상이다(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제외).
  •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계단 폭과 난간 설치 높이는 둘 다 1m이고, 3m는 계단참을 두는 간격, 1.2m는 계단참의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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