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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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 양쪽과 산재예방 전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이 추천자는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개정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
-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 사업주단체: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 산재예방단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촉 대상은 근로자·노동조합·사업주단체·산재예방단체 네 갈래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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