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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과 임기를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소속 사업장 근로자 — 자기 사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감독관이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한 소속 임직원.
  •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추천 주체는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재해예방단체 네 곳으로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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