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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네 부류를 묶으면 사업장 근로자 · 노동조합 · 사업주단체 · 산재예방단체다. 노사 양쪽과 전문단체를 모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춘 구성이다. 위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업무 범위는 위촉 경로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근로자(제1호)는 자기 사업장 안에서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폭넓은 업무를 하고, 제2호~제4호는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신고 지원, 안전보건 의식 향상 활동이 중심이다.

해촉 사유와 짝지어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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