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모두 15개 장소다. 나머지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다.
취지는 도급을 준다고 해서 위험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기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목록은 붕괴 · 전도 · 추락 · 낙하 · 감전 · 협착 등 재해 유형별로 하나씩 대응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개정 유의 — 이 목록은 구법에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으로 옮겨졌다. 현행 조문에는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라는 항목이 없고, 대신 석면 파쇄·해체 작업 장소가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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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기둥 간격 → 띠장 간격 → 보강 지점 → 적재하중 순으로 외운다.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다. 띠장방향이 건물과 나란한 긴 방향이라 간격이 더 넓다. 1.85m는 종전 1.8m에서 개정된 수치이므로 옛 교재를 그대로 외우면 틀린다.
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은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양 방향 각각 2.7m 이하까지 허용한다. 선체 곡면 때문에 촘촘히 세울 수 없어 둔 예외다.
띠장 간격은 2.0m 이하이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하중이 누적되므로 강관 2개를 묶어 세운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다.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벽이음 간격도 함께 본다 —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 수직 5.5m·수평 7.5m.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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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사면·법면의 경사(기울기)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 작용
[해설]
여섯 번째 외적 원인은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다.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가르는 기준은 밖에서 힘을 더하는가(외적), 흙 자체의 성질이 나쁜가(내적)다.
내적 원인은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다짐 불량, 토석의 강도 저하 세 가지다. 전부 버티는 힘(저항력)을 줄이는 요인이고, 외적 원인은 전부 미는 힘(활동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물은 양쪽 모두에 작용한다. 흙에 스며들면 단위중량이 커져 미는 힘이 늘고, 동시에 점착력과 마찰각이 떨어져 버티는 힘이 준다. 그래서 붕괴의 가장 흔한 방아쇠가 강우다.
붕괴 예방 조치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우려가 있는 토석은 제거, 붕괴 또는 토석 낙하의 원인이 되는 빗물·지하수 등을 배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 비 올 경우를 대비한 측구 설치 또는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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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추진 3기둥(조직)을 쓰시오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② 관리감독자(Line)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안전조직의 라인화)
③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해설]
3기둥은 위 · 중간 · 아래 세 층에 하나씩 대응한다. 무재해 운동이 어느 한 층만으로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경영자가 방침과 자원을 정하고,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실행하며, 근로자 소집단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발굴한다. 특히 관리감독자(Line)가 축이 되는 이유는, 안전을 별도 부서의 일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일로 만들어야 실효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전조직의 라인화라고 한다.
3원칙과 혼동하지 않는다 — 무(無)의 원칙(잠재 위험요인을 모두 없앤다), 참가의 원칙(전원이 참여한다), 선취의 원칙(작업에 앞서 위험을 발견해 해결한다). 3기둥은 누가 하는가(주체), 3원칙은 어떻게 하는가(방법)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무재해 운동의 이념 3원칙이라는 표현으로도 출제되며, 관련 기법으로 TBM · 위험예지훈련(KYT) · 지적확인 · 터치앤콜 · 브레인스토밍이 함께 나온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 — 비판금지 · 자유분방 · 대량발언 · 수정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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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이다.
공통점은 전부 가늘고 높고 가벼워 바람에 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철골은 조립 도중 아직 골조가 완성되지 않은 자립 상태가 가장 취약한데, 이 여섯 유형은 그 상태에서 강풍에 넘어갈 위험이 특히 크다.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는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는 뜻이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전도되기 쉽다는 뜻이다.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좌굴에 약하고, 현장용접 이음부는 용접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 볼트에만 의존한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본다 —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사전 검토사항은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과 철골의 자립도 검토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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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연천인율 =
[해설]
세 지표는 분자와 곱하는 수만 다르다. 분모는 도수율·강도율이 연근로시간수, 연천인율이 연평균 근로자수다.
분자를 무엇으로 쓰는지가 실수 지점이다 — 도수율은 재해건수(12건),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600일), 연천인율은 재해자수(15명)다. 재해건수 12건과 재해자수 15명이 함께 주어지면 반드시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한 건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수율 = 12 ÷ 1,215,000 × 106 = 9.88, 강도율 = 600 ÷ 1,215,000 × 103 = 0.49, 연천인율 = 15 ÷ 500 × 103 = 30이다.
곱하는 수는 이름이 알려준다 — 천인율 1,000, 강도율 1,000(천 시간 기준), 도수율만 1,000,000(백만 시간 기준)이다.
이 문제에서는 근로손실일수가 600일로 직접 주어졌으므로 휴업일수 환산(× 근로일수/365)을 하지 않는다. 문제에 휴업일수가 주어진 경우에만 환산한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라는 근사식이 있다. 9.88 × 2.4 ≈ 23.7로 실제 30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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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준수사항은 지휘 · 주지 · 통제 · 중지 · 자재 · 안전대 여섯 가지다.
앞의 넷이 작업 관리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고, 절차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악천후에는 중지한다. 비계 조립·해체는 순서를 어기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절차 주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둘이 작업 방법이다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이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5m 미만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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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네 부류를 묶으면 사업장 근로자 · 노동조합 · 사업주단체 · 산재예방단체다. 노사 양쪽과 전문단체를 모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춘 구성이다. 위촉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업무 범위는 위촉 경로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근로자(제1호)는 자기 사업장 안에서 자체점검 참여, 작업중지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폭넓은 업무를 하고, 제2호~제4호는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신고 지원, 안전보건 의식 향상 활동이 중심이다.
해촉 사유와 짝지어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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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방호 조치는 가둔다 · 덮는다 · 감싼다 · 격리한다 네 갈래다. ①~③이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 ④~⑤가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이다.
다만 충전부를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 경우나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전 예방의 기본 원칙도 함께 정리한다 — 직접접촉 예방(충전부 절연·방호), 간접접촉 예방(보호접지, 누전차단기, 이중절연 구조, 비접지식 전로, 안전전압 이하 사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며, 물기가 많은 장소는 15mA 이하·0.03초 이내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되며, 심실세동전류는 로 나타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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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모두 10가지다. 나머지는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다. 연삭기·연마기는 휴대형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다.
안전인증대상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인증은 위험이 커서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것이고,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9종 —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크고 무겁고 사람을 태우거나 큰 힘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는다. 자율안전확인 쪽은 연삭기·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처럼 공장 안에서 흔히 쓰는 기계가 모여 있다.
방호장치와 보호구도 각각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따로 있다 — 방호장치는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 보호구는 안전모·보안경·보안면(각각 안전인증대상 제외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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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전반전단파괴 : 흙 전체가 모두 전단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② 펀칭전단파괴 : 기초의 폭에 비해서 근입깊이가 작을 때 발생한다.
③ 전반전단파괴 : 주로 느슨한 사질토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④ 국부전단파괴 : 주로 굳은 사질토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①
① 전반전단파괴 : 흙 전체가 모두 전단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 옳음
해설
보기별로 옳고 그름을 따져 본다.
①은 옳다. 전반전단파괴는 기초 아래에서 지표면까지 이어지는 뚜렷한 활동면(파괴면)이 생기며 흙 전체가 한꺼번에 전단파괴되는 형태다. 기초 옆의 지반이 부풀어 오르고(융기) 기초가 갑자기 기울어진다.
②는 틀렸다. 펀칭전단파괴는 근입깊이가 클 때, 그리고 매우 느슨한 사질토나 연약한 점토에서 발생한다. 활동면이 지표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초가 펀치로 뚫듯이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이며, 주변 지반의 융기가 거의 없다.
③은 틀렸다. 전반전단파괴는 조밀한 사질토나 굳은 점토처럼 단단한 지반에서 발생한다. 단단할수록 파괴면이 뚜렷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④는 틀렸다. 국부전단파괴는 느슨하거나 중간 정도의 지반에서 발생하며, 파괴면이 지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기초 아래에서 멈춘다.
정리하면 단단한 지반 → 전반전단파괴, 중간 지반 → 국부전단파괴, 매우 무른 지반·깊은 근입 → 펀칭전단파괴 순이다. ③과 ④는 지반조건이 서로 바뀐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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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세 항목은 무엇으로 · 어디를 · 어떻게다. 짧아서 그대로 외우면 된다.
작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해당 기계의 전락·지반 침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주지 순서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주요 조치 —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 것),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
붐·암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구분한다. 중량물은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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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반 굴착 시 굴착면(비탈면)의 기울기 기준을 지반 종류별로 쓰시오.
① 모래 ( )
② 연암 및 풍화암 ( )
③ 경암 ( )
④ 그 밖의 흙 ( )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해설]
기울기는 굴착면 높이(수직) : 수평거리의 비다. 앞의 1이 높이이고 뒤 숫자가 수평거리이므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다.
순서는 모래(1:1.8) → 그 밖의 흙(1:1.2) → 연암·풍화암(1:1.0) → 경암(1:0.5)이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판다고 이해하면 숫자를 뒤집을 일이 없다.
출제 당시 기준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보통흙을 습지(1:1~1:1.5)·건지(1:0.5~1:1)로 나누고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으로 구분했으나, [별표11]이 2023. 11. 14. 개정되어 습지·건지 구분이 사라지고 위의 4종으로 정리됐다. 근거 조문도 제338조제1항에서 제339조제1항으로 옮겨졌다. 옛 교재의 1:0.5~1:1 같은 범위값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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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공사 시 히빙현상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지반이 연약한 점토지반인 경우
② 흙막이벽 내·외부의 흙 중량 차이(배면 토압)가 큰 경우
③ 흙막이벽의 근입깊이가 부족한 경우
[해설]
히빙은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원인이 미는 힘 vs 버티는 힘의 불균형이므로 원인도 그 두 갈래다.
미는 힘이 커서 — 굴착 배면에 상재하중(자재 적치·중장비·건물)이 있거나, 굴착 깊이가 커서 내외부 중량 차이가 벌어진 경우.
버티는 힘이 작아서 — 지반이 연약한 점토여서 전단강도가 낮거나, 흙막이벽 근입깊이가 부족해 단단한 지층에 닿지 않은 경우.
이 밖에 지표면 침하로 인한 하중 증가, 굴착 저면의 피압수도 원인으로 든다.
보일링과 반드시 구분한다. 보일링은 사질토 + 수위차가 원인이고, 히빙은 연약 점토 + 흙 무게가 원인이다. 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로 기억하면 원인·대책이 함께 갈린다.
히빙 대책 — 흙막이벽 근입깊이를 단단한 지층까지 깊게, 배면 상재하중 제거, 지반개량으로 저면 지지력 증가, 저면에 토사를 되메워 인공 중력 증가,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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