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1) 비계 상세 페이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 ② )m 이하로 할 것.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 ③ )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 ④ )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⑤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⑥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⑦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31
⑥: 2
⑦: 400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기둥 간격 → 띠장 간격 → 보강 지점 → 적재하중 순으로 외운다.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다. 띠장방향이 건물과 나란한 긴 방향이라 간격이 더 넓다. 1.85m는 종전 1.8m에서 개정된 수치이므로 옛 교재를 그대로 외우면 틀린다.
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은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양 방향 각각 2.7m 이하까지 허용한다. 선체 곡면 때문에 촘촘히 세울 수 없어 둔 예외다.
띠장 간격은 2.0m 이하이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은 하중이 누적되므로 강관 2개를 묶어 세운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다.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벽이음 간격도 함께 본다 — 강관비계(단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 수직 6m·수평 8m, 통나무비계 수직 5.5m·수평 7.5m.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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