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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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15곳을 정한다.
- 붕괴 우려 장소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 전도 우려 장소 — 기계·기구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단부·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이다.
- 비계·거푸집 설치·해체 장소 — 조립·해체 중 추락·붕괴가 잦은 곳이다.
-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 끼임·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 밖에 굴착·발파 장소, 석면 해체 장소, 감전 위험 장소, 프레스·전단기 사용 장소 등도 답이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도급을 줘도 위험은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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