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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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을 정한다.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다.
- 연삭기·연마기 — 숫돌이 깨질 위험이 있는 기계이며, 휴대형은 제외한다.
- 산업용 로봇 — 작동 범위 안에 있는 근로자와 부딪히거나 끼일 위험이 있다.
- 혼합기 — 회전 날개에 몸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파쇄기·분쇄기 — 투입구로 손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크레인·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안전인증대상이다. 나머지 자율안전확인 기계는 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인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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