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9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한다.
- 폐쇄형 외함 구조 — 충전부를 함 안에 가둬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 충전부 앞을 절연성 가림막으로 막는다.
- 절연물로 완전히 감쌈 —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 자체를 피복한다.
- 출입금지 구획 장소에 설치 — 발전소·변전소·개폐소처럼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곳에 두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장소에 설치 — 전주·철탑 위처럼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둔다.
외함·방호망·절연 피복은 충전부를 막는 방법이다. 구획 장소와 격리 장소는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으로 묶어 외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