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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압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①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②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③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네 번째는 충전전로를 방호·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책은 사람에게 입히고(보호구) · 전선에 씌우고(방호구) · 도구로 떨어져서 다루고(활선작업용 기구) · 몸이 닿지 않게 순으로 이어진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구는 사람이 착용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안전모)이고, 방호구는 충전부에 씌우는 것(절연덮개·절연관·애자커버)이다.
이격거리도 함께 출제된다 —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차량·기계장치는 이격거리 300cm 이상을 유지하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한다. 다만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호구 표면에서 10cm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충전전로에 대해 대지전압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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