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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방호 조치는 가둔다 · 덮는다 · 감싼다 · 격리한다 네 갈래다. ①~③이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 ④~⑤가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이다.

다만 충전부를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 경우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전 예방의 기본 원칙도 함께 정리한다 — 직접접촉 예방(충전부 절연·방호), 간접접촉 예방(보호접지, 누전차단기, 이중절연 구조, 비접지식 전로, 안전전압 이하 사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며, 물기가 많은 장소는 15mA 이하·0.03초 이내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되며, 심실세동전류I=165TmAI = \dfrac{165}{\sqrt{T}}\,\text{mA}로 나타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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