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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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 관리감독자 지휘 — 순서를 어기면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 모두가 같은 순서를 알고 움직이도록 미리 알린다.
- 출입금지·게시 — 작업구역에 해당 작업자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미끄러짐·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을 멈춘다.
같은 조에는 연결·해체 작업 시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와 안전대 사용, 재료를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함께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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