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해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④ 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굴착 중 붕괴·낙하 위험을 원인 제거와 지지로 먼저 막고, 그래도 남는 위험은 방호와 출입통제로 막도록 한다.
- 안전한 경사·토석 제거·옹벽 설치 — 무너질 원인을 없애거나 구조물로 받친다.
- 빗물·지하수 배제 — 물은 흙을 무겁게 하고 버티는 힘(점착력·마찰각)을 떨어뜨려 붕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널말뚝·버팀대 등으로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 방호망 설치 — 떨어지는 토석을 받아 낸다.
- 근로자 출입금지 — 위험 구역에 사람을 두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원인 제거(경사·토석·물) → 지지(흙막이) → 방호(방호망) → 격리(출입금지) 순서로 외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