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추락방지용 방망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방망 구성: ①망 ②테두리로우프 ③달기로우프 ④시험용사
① 소재 : ( ① ) 또는 그 이상의 물성
② 그물코 : 사각 또는 ( ② ) 형태
③ 그물코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 간 거리) : ( ③ ) cm 이하 = ( ④ ) mm 이하
①: 합성섬유
②: 마름모
③: 10
④: 100
[해설]
추락방호망(방망)은 망 · 테두리로프 · 달기로프 · 시험용사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험용사는 방망과 같은 재질로 짜 넣어 주기적으로 잘라 내 강도를 시험하는 실이다. 사용 중 열화 정도를 알기 위한 장치다.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성을 가진 재료여야 한다.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태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 간 거리)가 10cm(100mm) 이하여야 한다. 구멍이 크면 사람이 그대로 빠지기 때문이다.
인장강도가 표로 출제된다. 매듭 없는 방망은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은 10cm 그물코 신품 200kg·5cm 그물코 신품 110kg이다. 폐기 기준은 신품의 대략 60% 수준이다.
설치 기준도 함께 외운다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10m · 12% · 3m를 묶어 기억한다.
근거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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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할 때 쓰는 기계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파워쇼벨(power shovel)
해설
굴착기계는 기계가 선 자리를 기준으로 어디를 파느냐로 갈린다.
파워쇼벨은 지면보다 높은 곳을 파낸다. 버킷이 앞쪽 위를 향해 붙어 있어 산을 깎듯 퍼올린다. 디퍼(dipper)가 위로 열리는 형태다.
백호(드래그쇼벨)는 반대로 지면보다 낮은 곳을 판다. 버킷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형태여서 터파기·기초굴착에 쓰인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한 굴착기가 이것이다.
드래그라인은 기계보다 낮고 넓은 지역을 긁어 파낸다. 와이어로프로 버킷을 끌어당기는 방식이라 수중 굴착이나 하천 준설에 유리하지만 정밀도는 낮다.
클램셸은 조개껍데기 모양 버킷을 수직으로 떨어뜨려 좁고 깊은 곳(우물통·케이슨 내부)을 판다.
높은 곳은 파워쇼벨, 낮은 곳은 백호, 넓고 낮은 곳은 드래그라인, 좁고 깊은 곳은 클램셸로 정리하면 어느 것을 물어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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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깊고 좁고 밀폐된 공간이다. 그래서 조치가 공기 · 오르내림 · 연락 세 가지에 대응한다.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도록 한 것은, 지하 깊은 곳은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어도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정 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20m가 통신설비의 기준이다. 사고가 나면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어 구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제377조제2항은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제378조(작업의 금지)는 잠함등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를 둘로 정한다 — 제37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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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권한이 발동되는 상황은 사고가 났거나 · 신고가 들어왔거나 · 수사가 필요하거나 ·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세 번째가 특징적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단순 행정지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출입 시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해서 작업중지 명령도 함께 본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도 가능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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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네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내용이 어떻게 조립하고(방법·절차) → 무엇으로(재료·설치기준) → 무엇을 조심하고(사고 예방) → 무엇을 쓰는가(보호구) 순으로 짜여 있다.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이 별도 항목인 이유는, 거푸집동바리는 해체가 조립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진다.
실제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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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해설]
추락방호망 수치는 10 - 12 - 3 한 줄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인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견디지 못하거나 사람이 바닥까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라는 문구가 앞에 붙는다.
처짐 12% 이상은 반대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망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거나 그물이 찢어진다. 짧은 변 길이가 5m면 처짐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내민 길이 3m 이상은 사람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다. 낙하물 방지망의 2m와 구분한다.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더 길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짝지어 정리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 한 변의 길이 10cm 이하이며, 인장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00kg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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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해설
원칙은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이유가 명확하다. 비상정지장치나 조작스위치가 운반구 안에 없으면, 타고 있는 사람이 이상을 느껴도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밖에서 조작하는 사람이 상황을 모르면 그대로 사고가 된다.
예외를 수리·조정·점검으로 한정한 것은, 그런 작업은 운반구에 사람이 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추락 방지 조치를 전제로 한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다른 양중기에도 있다 — 크레인은 근로자 운반과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금지되지만,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한 탑승설비로는 올릴 수 있다. 그때의 조치가 탑승설비 전도·추락 방지, 안전대·구명줄 설치와 안전난간, 동력하강방법 사용이다.
리프트 4종도 함께 본다 — 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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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수자원시설공사(댐)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이 45억원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 + 기초액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해설]
계산은 공사종류 판정 → 대상액 확정 → 구간 확인 → 기초액 가산 여부 순이다.
중건설공사는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상 댐·터널·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방파제·굴착식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다. 요율이 가장 높다.
대상액 구간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대상액 × 요율 + 기초액」으로 계산한다.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 × 요율만 쓴다. 대상액 45억원은 기초액을 더하는 구간이다.
기초액을 두는 이유는,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고정적으로 드는 안전비용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요율만 적용하면 소규모 공사의 안전비가 지나치게 적어진다.
현행 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에서 중건설공사는 5억 미만 3.64% · 5억~50억 3.05%+기초액 2,975,000원(개정 전 2.35% · 5,400,000원) · 50억 이상 3.11%이므로, 45억 × 3.05% + 2,975,000 = 140,225,000원이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총공사원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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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률 90% 이상 → ( ③ )% 이상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기준이 단순하다 —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를 그대로 쓴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안전관리비를 공사 막바지에 몰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시설은 공사 초반부터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계상만 해 두고 준공 직전에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정작 위험한 시기에 안전조치가 없게 된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도 함께 나온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관리·민원처리 비용 등이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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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안전계수 5라면 실제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충격하중, 마모·부식으로 인한 강도 저하, 제조 편차를 감안해 여유를 둔다.
수치는 10 - 5 - 3 - 4 순으로 외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큰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고,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 3으로 낮은 것은 로프보다 단면이 크고 파단 전에 변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사용 금지 기준과 짝지어 출제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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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상,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준수사항을 쓰시오.공법명은 절단톱 공법이며,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②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회전날의 조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절단톱 공법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경화해 만든 톱으로 기둥·보·바닥·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내는 공법이다.
준수사항이 정리정돈 · 전기와 물 · 회전날 세 가지에 맞춰져 있는 이유가 명확하다.
전기와 물이 함께 쓰인다는 것이 이 공법의 특징이자 위험이다. 절단열을 식히려면 급수가 필요한데, 전기 장비 주변에 물이 흐르면 감전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전기시설과 급수·배수설비를 한 항목으로 묶어 수시 점검하도록 했다.
회전날은 고속으로 돌아 접촉 시 즉시 절단상을 입히고, 조임이 풀리면 날이 튀어 나가 큰 사고가 된다. 그래서 접촉방지 커버와 조임상태 작업 전 점검이 각각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정리정돈은 절단된 무거운 부재와 급수 호스가 뒤엉켜 넘어짐·끼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해체공법 전체 — 압쇄공법, 대형 브레이커, 철제 해머, 핸드 브레이커, 화약발파, 팽창제(정적 파쇄), 재키, 쐐기타입기, 화염방사기, 절단줄톱.
근거 :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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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세 항목은 무엇으로 · 어디를 · 어떻게다. 짧아서 그대로 외우면 된다.
작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해당 기계의 전락·지반 침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주지 순서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주요 조치 —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 것),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
붐·암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구분한다. 중량물은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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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교육대상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② 교육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시오.
① 교육시간 : 4시간
②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③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해야 하는 시간 : 1시간 이상
[해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며, 내용별 배정 시간까지 함께 출제된다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1 - 2 - 1로 배분되며, 가장 긴 2시간이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에 배정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사고를 막는 데 직접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청각·체험·가상실습 1시간 이상을 의무화한 이유는, 건설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VR 추락체험 같은 방식이 여기 해당한다.
이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 일용직은 현장을 자주 옮기므로 매번 받게 하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시간과 함께 정리한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 1시간·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 1시간·그 밖 2시간, 특별교육은 일용 2시간·그 밖 16시간,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반기 6시간·그 밖의 근로자 반기 12시간·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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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해설
네 번째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항목이 각각 다른 사고에 대응한다. 편하중은 전도, 결속 부실은 낙하, 시야 가림은 충돌·협착이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가 첫째인 이유는, 지게차·구내운반차는 무게중심이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게차의 안정도는 화물 무게 × 앞바퀴까지 거리와 차체 무게 × 뒷바퀴까지 거리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운전자의 시야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지게차 사망사고의 큰 축이 포크 위 화물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한 충돌이기 때문이다. 시야 확보가 안 되면 후진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시동키 분리, 전도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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