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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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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수자원시설공사(댐)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이 45억원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 + 기초액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00,000,000×3.05%+2,975,000=140,225,0004{,}500{,}000{,}000 \times 3.05\% + 2{,}975{,}000 = 140{,}225{,}000\text{원}


[해설]

계산은 공사종류 판정 → 대상액 확정 → 구간 확인 → 기초액 가산 여부 순이다.

중건설공사는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상 댐·터널·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방파제·굴착식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다. 요율이 가장 높다.

대상액 구간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대상액 × 요율 + 기초액」으로 계산한다.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 × 요율만 쓴다. 대상액 45억원은 기초액을 더하는 구간이다.

기초액을 두는 이유는,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고정적으로 드는 안전비용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요율만 적용하면 소규모 공사의 안전비가 지나치게 적어진다.

현행 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에서 중건설공사는 5억 미만 3.64% · 5억~50억 3.05%+기초액 2,975,000원(개정 전 2.35% · 5,400,000원) · 50억 이상 3.11%이므로, 45억 × 3.05% + 2,975,000 = 140,225,000원이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총공사원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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