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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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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추락방호망 수치는 10 - 12 - 3 한 줄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인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견디지 못하거나 사람이 바닥까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라는 문구가 앞에 붙는다.

처짐 12% 이상은 반대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망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거나 그물이 찢어진다. 짧은 변 길이가 5m면 처짐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내민 길이 3m 이상사람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다. 낙하물 방지망의 2m와 구분한다.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더 길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짝지어 정리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방망의 그물코사각 또는 마름모로 한 변의 길이 10cm 이하이며, 인장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00kg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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