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상세 페이지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잠함·우물통·수직갱은 깊고 좁고 밀폐된 공간이다. 그래서 조치가 공기 · 오르내림 · 연락 세 가지에 대응한다.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도록 한 것은, 지하 깊은 곳은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어도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정 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20m가 통신설비의 기준이다. 사고가 나면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어 구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제377조제2항은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제378조(작업의 금지)는 잠함등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를 둘로 정한다 — 제37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승강설비·통신설비·송기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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