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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해설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해설

원칙은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이유가 명확하다. 비상정지장치나 조작스위치가 운반구 안에 없으면, 타고 있는 사람이 이상을 느껴도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밖에서 조작하는 사람이 상황을 모르면 그대로 사고가 된다.

예외를 수리·조정·점검으로 한정한 것은, 그런 작업은 운반구에 사람이 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추락 방지 조치를 전제로 한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다른 양중기에도 있다 — 크레인은 근로자 운반과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금지되지만,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한 탑승설비로는 올릴 수 있다. 그때의 조치가 탑승설비 전도·추락 방지, 안전대·구명줄 설치와 안전난간, 동력하강방법 사용이다.

리프트 4종도 함께 본다 — 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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