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7

1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해설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