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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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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 ① )% 이상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 ② )% 이상

공정률 90% 이상 → ( ③ )% 이상

해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기준이 단순하다 — 공정률 구간의 아래쪽 숫자를 그대로 쓴다.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안전관리비를 공사 막바지에 몰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시설은 공사 초반부터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계상만 해 두고 준공 직전에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정작 위험한 시기에 안전조치가 없게 된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도 함께 나온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근로자 편의시설, 환경관리·민원처리 비용 등이 있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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