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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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개별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네 번째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내용이 어떻게 조립하고(방법·절차) → 무엇으로(재료·설치기준) → 무엇을 조심하고(사고 예방) → 무엇을 쓰는가(보호구) 순으로 짜여 있다.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이 별도 항목인 이유는, 거푸집동바리는 해체가 조립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진다.
실제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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