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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해설

네 번째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항목이 각각 다른 사고에 대응한다. 편하중전도, 결속 부실낙하, 시야 가림충돌·협착이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가 첫째인 이유는, 지게차·구내운반차는 무게중심이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게차의 안정도는 화물 무게 × 앞바퀴까지 거리차체 무게 × 뒷바퀴까지 거리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운전자의 시야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지게차 사망사고의 큰 축이 포크 위 화물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한 충돌이기 때문이다. 시야 확보가 안 되면 후진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시동키 분리, 전도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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