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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3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관·종합상황실 박물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도의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종합상황실과 소방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당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방대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은 소방활동에 종사하여도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자는 소방대장이다.
②
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고 관계인 외의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업무 종사자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예방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한다.
③발화신호의 방법은 타종신호는 난타, 사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울린다.
④해제 및 훈련신호도 소방신호에 해당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입니다. 이 중 '해제신호'와 '훈련신호'는 별개의 신호로 구분되어 있어, '해제 및 훈련신호'라는 하나의 신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지만, 2013년 시험에서는 2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계신호의 발령 사유가 '화재예방상 필요' 또는 '화재위험경보 시' 이기 때문입니다.)
4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전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따르면, 국외시장 개척 지원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재정상 지원 시책 마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등은 의무 사항입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섬유기사
②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③광산보안기사
④건축전기설비기술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기술자의 자격에서 섬유기사는 소방기술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광산보안기사는 소방기술자(기계 또는 전기 분야)로 인정됩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구조변경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 하는 공사를 할 경우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자동식소화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다.
④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화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등입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공사는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번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③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④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화재안전기준, 설계 및 감리 방법, 하자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8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안마원
②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서커스장
③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금융업소
④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고시원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안마원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서커스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금융업소는 업무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9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말한다.
②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포함된다.
③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는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경보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10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②건축물 옥내에 있는 수영장
③노유자 시설
④층수가 13층인 업무시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 처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등입니다. 수영장은 관람석이 없는 경우 방염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③지하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건축물
④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은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고/주차장은 200㎡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 노유자 시설은 200㎡ 이상일 때 동의 대상입니다.
12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①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
②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③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④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그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길이가 10m이므로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13번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①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소방기술사 자격이 포함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즉, 소방기술사 자체는 자격이 되지만, 특정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는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으로 4년을 근무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수첩을 재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한정치산자라 할지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재교부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닙니다.
15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거짓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③거짓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④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소방시설법 제42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는 형식승인의 필요적(반드시)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형식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16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②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③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④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방시설법 제50조(벌칙)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관리업자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치명령 위반, 무등록 방염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식승인 미필 제품 제조/수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17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 신청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강습시간은 40시간이다.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력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고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유기과산화물
②질산에스테르류
③중크롬산염류
④히드록실아민염류
③
산화성고체는 제1류 위험물을 의미합니다. 중크롬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록실아민염류는 모두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입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③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④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펌프설비의 교체 및 증설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배출설비 신설,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 탱크전용실 증설 등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①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작성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따라서 1번이 옳은 기준입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②군사목적인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③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④저장용량이 7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및 완공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70만 리터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은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 기한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비상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④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상벨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②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③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부상 등급별 보험금 지급 한도액에 따르면, 척추체 분쇄성 골절은 상해 2급에 해당하며, 지급 한도액은 3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2013년 당시 기준. 현재는 금액이 상향되었으나 당시 기준으로 오답)
25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다.
③소방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C등급인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업무정지 6월이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16조에 따르면,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안전한 경우) 안전시설 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C등급은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3년 당시에는 3번이 정답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C등급은 조치 명령이 아닌,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준으로 해석되어 오답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