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①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미터인 경우
②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③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④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그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길이가 10m이므로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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