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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사망의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②척추체 분쇄성 골절 부상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③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부상 등급별 보험금 지급 한도액에 따르면, 척추체 분쇄성 골절은 상해 2급에 해당하며, 지급 한도액은 3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2013년 당시 기준. 현재는 금액이 상향되었으나 당시 기준으로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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