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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②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③방염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④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시설법 제50조(벌칙)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관리업자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치명령 위반, 무등록 방염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식승인 미필 제품 제조/수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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