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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③지하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건축물

④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은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고/주차장은 200㎡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 노유자 시설은 200㎡ 이상일 때 동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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