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5층 이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다.
③소방서장은 화재위험유발지수가 C등급인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업무정지 6월이다.
해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16조에 따르면,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안전한 경우) 안전시설 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C등급은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3년 당시에는 3번이 정답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C등급은 조치 명령이 아닌,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준으로 해석되어 오답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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