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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상세 페이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①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소방기술사 자격이 포함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즉, 소방기술사 자체는 자격이 되지만, 특정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는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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