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상세 페이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①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소방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설
②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소방기술사 자격이 포함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즉, 소방기술사 자체는 자격이 되지만, 특정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는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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