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②군사목적인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③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④저장용량이 7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및 완공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70만 리터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