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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③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④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펌프설비의 교체 및 증설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배출설비 신설,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 탱크전용실 증설 등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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