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②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로 불안전요소를 발견하는 제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③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②: 사실의 발견(제2단계)
③: 기술적 대책(Engineering) · 교육적 대책(Education) ·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5단계는 조 · 발 · 분 · 선 · 적으로 외운다 — 제1단계 안전관리조직 → 제2단계 사실의 발견 → 제3단계 분석·평가 → 제4단계 시정책의 선정 → 제5단계 시정책의 적용.
2단계와 3단계의 경계가 핵심이다. 사실의 발견은 자료를 모으는 단계로 사고 및 활동기록 검토, 작업분석, 점검·검사, 사고조사, 안전회의, 관찰·보고서 연구가 여기 속하며 결과물이 불안전요소의 발견이다. 분석·평가는 모은 자료에서 원인을 밝히는 단계다.
3E는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 쓰는 세 수단이다 — Engineering(기술)은 설비·환경 개선, Education(교육)은 지식·기능·태도 교육, Enforcement(규제·독려)는 기준 제정과 준수 감독이다. 여기에 Environment(환경)를 더해 4E로 보기도 한다.
같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구분한다. 도미노는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불안전 상태 → 사고 → 재해이며 3번째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긴다.
재해예방 4원칙도 함께 본다 — 예방가능 · 손실우연 · 원인연계 · 대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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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30
[해설]
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은 10 / 15 / 30 세 숫자로 정리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상황이라 가장 낮은 기준이다.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이 밖에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을 중지하고,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도괴 방지 조치,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10과 15의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에서 중지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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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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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크레인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근로자 운반이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은 할 수 없고,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올릴 수 있다. 세 조치는 설비 자체 · 사람 · 내릴 때에 하나씩 대응한다.
동력하강방법이 핵심 개념이다.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자유낙하방법)을 금지하고, 반드시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리라는 뜻이다. 자유낙하는 중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 사고가 된다.
같은 취지로 이동식 크레인도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이므로 이와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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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해설
보호구는 몸의 어느 부위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지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안전모는 낙하·비래 또는 추락,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에서의 추락이다. 둘 다 추락이 들어가지만 2m 이상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안전대다.
안전화의 조건은 세 가지가 병렬로 붙는다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 발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전기 대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보안경과 보안면이 가장 자주 뒤바뀐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눈),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면(얼굴 전체)이다. 용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안면으로 외운다.
나머지 항목도 함께 본다 —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물체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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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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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은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원인이 양쪽의 힘 균형이므로 대책도 미는 힘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을 키우거나 둘 중 하나다.
미는 힘을 줄이는 쪽 — 배면 상재하중 제거, 아일랜드 컷으로 한 번에 파는 면적 축소, 굴착 주변 웰포인트 병행. 버티는 힘을 키우는 쪽 — 근입깊이 확대, 지반개량으로 저면 전단강도 증가, 저면 되메우기, 굴착 예정 부분 일부를 미리 파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보일링과 반드시 구분한다. 보일링은 사질토 + 수위차가 원인이라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고, 히빙은 연약 점토 + 흙 무게가 원인이라 근입깊이·하중 조절이 대책이다.
정의를 쓸 때는 지반 종류 · 원인(중량차) · 결과(부풀어 오름) 세 요소를 모두 넣어야 감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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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 점검은 과권 방지 → 제동·조작 → 로프 경로와 지반 세 가지다.
지반상태가 이동식 크레인에만 붙는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를 펴서 몸체를 들어 올리는데, 지반이 물러 한쪽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전도된다. 고정식 크레인에는 없는 위험이다.
고정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로, 지반 대신 레일이 들어간다.
권과(捲過)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말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방지가 핵심 안전사항이다 —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고 받침판 설치, 지반 침하 방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또 근로자 탑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양중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도 함께 본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것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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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세 항목은 무엇으로 · 어디를 · 어떻게다. 짧아서 그대로 외우면 된다.
작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해당 기계의 전락·지반 침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에게 주지 순서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주요 조치 —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 것),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
붐·암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할 때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구분한다. 중량물은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 붕괴 위험별 안전대책을 적는 형식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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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① 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③ 시스템비계
④ 달비계
⑤ 이동식비계
[해설]
이 밖에 달대비계, 걸침비계, 말비계, 통나무비계가 있다.
비계는 바닥에서 세우는 것과 위에서 매다는 것으로 크게 갈린다. 강관비계·강관틀비계·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말비계·통나무비계가 세우는 쪽이고, 달비계·달대비계가 매다는 쪽이다.
시스템비계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규격화된 부재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강관비계보다 구조 안정성이 높아 최근 권장된다. 기준은 수직재와 수평재가 직교되도록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을 것, 수직재를 연결할 때는 전용 연결철물 사용,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이동식비계는 승강용 사다리 설치,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금지, 근로자를 태운 채 이동 금지가 핵심이다.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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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준수사항은 지휘 · 주지 · 통제 · 중지 · 자재 · 안전대 여섯 가지다.
앞의 넷이 작업 관리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고, 절차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악천후에는 중지한다. 비계 조립·해체는 순서를 어기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절차 주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둘이 작업 방법이다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이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5m 미만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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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모두 15개 장소다. 나머지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다.
취지는 도급을 준다고 해서 위험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기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목록은 붕괴 · 전도 · 추락 · 낙하 · 감전 · 협착 등 재해 유형별로 하나씩 대응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개정 유의 — 이 목록은 구법에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으로 옮겨졌다. 현행 조문에는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라는 항목이 없고, 대신 석면 파쇄·해체 작업 장소가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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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①: 60
②: 5
③: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의 핵심 수치는 60 - 5 - 75다.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게 한다. 사다리 끝이 바닥면과 같으면 내릴 때 잡을 곳이 없어 추락하기 때문이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10m가 기준, 5m가 간격으로 역할이 다르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부분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대·안전대(전신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 밖의 기준 —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폭은 30cm 이상,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가설통로와 구분한다 —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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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아래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 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해설
관리비 계산은 공사종류 판정 → 대상액 확정 → 구간별 요율 적용 세 단계다.
공사종류부터 정한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다.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댐·터널·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간척·항만·상수도 등이 중건설공사로 분류된다. 위험도가 높아 요율도 가장 높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다. 총공사원가 100억원에 현혹되지 않고 60억원을 써야 한다.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대상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현행 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에서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은 3.11%이므로 60억 × 3.11% = 186,600,000원이다.
문제에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 자료(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2.44%)이며,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146,400,000원이 된다. 현행 요율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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