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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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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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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크레인 관련 풍속 기준은 10 / 15 / 30 세 숫자로 정리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사람이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상황이라 가장 낮은 기준이다.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그리고 바람이 분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이 밖에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을 중지하고,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도괴 방지 조치,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10과 15의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작업이 더 낮은 풍속에서 중지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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