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 상세 페이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를 쓰시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해설]
모두 15개 장소다. 나머지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다.
취지는 도급을 준다고 해서 위험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기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목록은 붕괴 · 전도 · 추락 · 낙하 · 감전 · 협착 등 재해 유형별로 하나씩 대응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개정 유의 — 이 목록은 구법에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있던 것이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으로 옮겨졌다. 현행 조문에는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라는 항목이 없고, 대신 석면 파쇄·해체 작업 장소가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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