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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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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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