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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 아래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구) 자료입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 별표 1에 따라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적용비율 3.11%를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대상액(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6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00,000,000×3.11%=186,600,0006{,}000{,}000{,}000 \times 3.11\% = 186{,}600{,}000\text{원}


해설

관리비 계산은 공사종류 판정 → 대상액 확정 → 구간별 요율 적용 세 단계다.

공사종류부터 정한다.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다.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댐·터널·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간척·항만·상수도 등이 중건설공사로 분류된다. 위험도가 높아 요율도 가장 높다.

대상액은 총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다. 총공사원가 100억원에 현혹되지 않고 60억원을 써야 한다.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대상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기초액을 더하지 않는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요율 × 대상액 + 기초액」 형태로 더한다.

현행 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에서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은 3.11%이므로 60억 × 3.11% = 186,600,000원이다.

문제에 첨부된 기준표는 개정 전 자료(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2.44%)이며,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146,400,000원이 된다. 현행 요율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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