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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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추락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크레인으로 사람을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근로자 운반이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은 할 수 없고,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올릴 수 있다. 세 조치는 설비 자체 · 사람 · 내릴 때에 하나씩 대응한다.
동력하강방법이 핵심 개념이다.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자유낙하방법)을 금지하고, 반드시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리라는 뜻이다. 자유낙하는 중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 사고가 된다.
같은 취지로 이동식 크레인도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이므로 이와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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