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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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60
②: 5
③: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의 핵심 수치는 60 - 5 - 75다.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게 한다. 사다리 끝이 바닥면과 같으면 내릴 때 잡을 곳이 없어 추락하기 때문이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10m가 기준, 5m가 간격으로 역할이 다르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부분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대·안전대(전신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 밖의 기준 —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폭은 30cm 이상,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가설통로와 구분한다 — 경사 30도 이하, 1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 구조,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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