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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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 점검은 과권 방지 → 제동·조작 → 로프 경로와 지반 세 가지다.
지반상태가 이동식 크레인에만 붙는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를 펴서 몸체를 들어 올리는데, 지반이 물러 한쪽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전도된다. 고정식 크레인에는 없는 위험이다.
고정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로, 지반 대신 레일이 들어간다.
권과(捲過)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말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방지가 핵심 안전사항이다 —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고 받침판 설치, 지반 침하 방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또 근로자 탑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양중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도 함께 본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것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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