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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 보호구
해설
보호구는 몸의 어느 부위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지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안전모는 낙하·비래 또는 추락,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에서의 추락이다. 둘 다 추락이 들어가지만 2m 이상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안전대다.
안전화의 조건은 세 가지가 병렬로 붙는다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 발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전기 대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보안경과 보안면이 가장 자주 뒤바뀐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눈),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면(얼굴 전체)이다. 용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안면으로 외운다.
나머지 항목도 함께 본다 —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물체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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