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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 | 202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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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시 사업주 준수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작업 순서를 어기면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가 지휘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 근로자에게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미리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 작업구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알린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 기상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멈춘다.

같은 조문에는 비계재료 연결·해체 시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사용, 재료 오르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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