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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부) 해설 페이지

2차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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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도기준

    초정밀작업:750럭스이상

    정밀작업:300럭스 이상

    보통작업:150럭스 이상

    그밖에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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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가스등을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

    1.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해 누출할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가스등이 호스와 취관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 미리 그 호스에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 공급에 대한 오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를 할 것

    5.작업을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나는 경우,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굴 것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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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 하는 경우 준수사항 9가지

    1.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2.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3.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4.운반하는 경우 캡을 씌울 것.

    5.용기의 부식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 후 사용할 것.

    6.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7.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사용 전, 사용 중 용기와 그 밖에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사용 시 용기의 마개의 유류 및 먼지 제거 할 것.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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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 하는 경우, 사용,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아야 할 장소 3가지.

    1.통풍이나 환기가 부족한 장소

    2.화기등을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3.위험물등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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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가 확인할 점검사항 5가지

    1.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여부

    2.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3.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여부.

    4.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5.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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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시 화재예방에 필요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4.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5.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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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소음작업 기준

    소음작업 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문제이미지

    8

    2차 (3부)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

    1.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2.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4.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5.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6.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문제이미지

    9

    2차 (3부)

    충격소음작업의 기준 3가지

    1.120 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2.125 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3.130 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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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

    1.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보호구 선정과 착용 방법

    4.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문제이미지

    11

    2차 (3부)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4가지

    1.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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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그 밖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3가지 (소음)

    1.소음 감소조치로 기계기구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조치

    2.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또는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

    3.근로자에게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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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정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소음성난청을 예방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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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2가지

    1.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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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 포함사항 5가지

    1.소음노출 평가

    2.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3.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4.정기적 청력검사

    5.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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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유발 기계기구 5가지

    1.착암기

    2.동력을 이용한 햄머

    3.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4.체인톱

    5.엔진커터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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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

    1.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보호구 선정과 착용방법

    3.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진동 장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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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진동에 대한 그 밖에 안전대책 2가지

    1.근로자에게 방진장갑 등 진동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함

    2.진동 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해야함.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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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이란? 산속결핍,유해가스로 인해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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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적정공기의 기준 4가지

    1.산소 농도 범위가 18%이상 23.5% 미만

    2.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3.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4.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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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밀폐공간의 장소 5가지

    1.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2.화학물질이 들어있던 탱크의 내부

    3.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의 내부

    4.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5.산소 농도 18%미만 23.5%이상, 이산화탄소 농도 1.5%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이상, 황화수소 농도 10PPM이상인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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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산소결핍의 정의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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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밀폐공간 내 질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밀폐공간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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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작업시작 전 확인하고 밀폐공간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5가지

    1.작업일시,기간,장소,내용 등 작업 정보

    2.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의 내용

    4.작업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종류

    5.비상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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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산소결핍 장소 작업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사항 5가지

    1.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사항

    2.환기 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사항

    3.보호구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사항.

    4.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5.비상연락처 등 연락체계,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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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게 작업시작 전 교육 해야 하는 교육 내용 4가지

    1.밀폐공간의 위험성

    2.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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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중대재해의 범위 3가지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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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1.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것.

    29

    2차 (3부)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사항 3가지

    1.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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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보건조정자 두어야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 두개의 합이 50억 이상이고,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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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될 수 있는 자격자 5명

    1.산업안전 지도사

    2.건설안전 기술사

    3.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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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4가지

    1.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의 혼재된 작업 파악.

    2.각각의 공사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자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

    3.혼재된 작업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4.혼재된 작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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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

    34

    2차 (3부)

    위험성 평가 종류 4가지

    최초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상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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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각 위험성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1.최초위험성평가: 사업이 성립된날,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할 것

    2.정기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할 것.

    3.수시위험성평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 할 것

    4.상시위험성평가: 매월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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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상시위험성평가시, 매월, 매주, 매작업마다 이행해야 하는 사항.

    매월:매월 1회 이상 근로자의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결정에 따른 감소대책을 시행할 것.

    매주:안전보건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중심으로 매월 실시한 위험성 결정에 따른 감소대책 시행에 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할 것.

    매작업일:매월 매주 행한 실시 결과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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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근로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5가지.

    1.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마련하기 위하여.

    2.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경우

    3.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확인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 하는 경우

    5.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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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1.사전준비

    2.유해 위험 요인 파악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5.위험성평가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39

    2차 (3부)

    위험성평가 대상 3가지.

    1.모든 유해위험요인.

    2.아차사고

    3.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

    40

    2차 (3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1.사업장 순회점검

    2.근로자들의 제안

    3.인터뷰 등 청취조사

    4.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 자료

    5.안전보건 체크리스트

    41

    2차 (3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 보존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사업장에 필요하다 정한 사항.

    42

    2차 (3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43

    2차 (3부)

    안전보건대장 종류

    1.기본안전보건대장

    2.설계안전보건대장

    3.공사안전보건대장

    44

    2차 (3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롤러기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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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5가지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양중기용 과부화 방지장치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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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5가지

    1.방진마스크

    2.방독마스크

    3.송기마스크

    4.안전장갑

    5.안전화

    6.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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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 중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뿐만 아니라 설치 이전 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3가지.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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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안전검사 대상 기계의 종류 10가지

    정격하중 2톤 이상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밀폐용구조가 아닌 롤러기

    전단기

    압력용기

    산업용 로봇

    산업용 원심기

    컨베이어

    49

    2차 (3부)

    안전검사 주기

    1.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의 경우 설치가 끝난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최초 설치후 6개월 이내.

    2. 1이외의 경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2년마다 실시해야함.

    50

    2차 (3부)

    1톤 이상의 크레인,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특별교육 4가지.

    1.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4.인양 화물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 충돌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1

    2차 (3부)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용한 작업 특별교육 4가지

    1.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3.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4.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52

    2차 (3부)

    굴착면의 높이 2m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작업 특별교육 4가지

    1.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3

    2차 (3부)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시 특별교육 4가지

    1.조립재료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3.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4

    2차 (3부)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 특별교육 4가지

    1.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3.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4.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5

    2차 (3부)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해체 또는 파괴 작업 시 특별교육 4가지.

    1.작업방법,순서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2.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3.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4.해체파괴시의 작업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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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 하는 작업 시 특별교육 4가지

    1.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추락 붕괴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3.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4.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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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 4가지

    1.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8

    2차 (3부)

    가연성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4가지

    1.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2.인화성 액채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4.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59

    2차 (3부)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순서대로 쓰시오.

    문제이미지

    1.안전모

    2.안전대

    3.안전화

    4.보안경

    5.보안면

    60

    2차 (3부)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 사용시 준수사항 5가지.

    1.정격하중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2.체인과 훅은 변형,파손,마모,균열 된 것 사용하지 않을 것.

    3.훅의 입구가 10%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4.훅이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러그를 연결해 사용할 것

    5.레버에 파이프를 끼워 사용 하지 않을 것

    61

    2차 (3부)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추락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62

    2차 (3부)

    작업장에 출입구 설치시 준수사항 5가지.

    1.출입구의 위치, 크기가 작업장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출입구에 문을 설치 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 할 것.

    4.하역운반기계 통로와 인접해있는 출입구는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할 것

    5.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비상벨 설치 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이 없는 경우 예외

    63

    2차 (3부)

    안전보건규칙상 동력으로 사용되는 문의 설치 조건 4가지.

    1.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비상정지장치는 알아보기 쉽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 다만 방화문은 예외

    4.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64

    2차 (3부)

    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 설치 기준 4가지.

    1.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으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며,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5

    2차 (3부)

    안전보건규칙상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 기준을 4가지 쓰시오.

    1.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할 것.

    2.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할 것.

    3.가능하면 포위식, 부스식 후드 사용 할 것.

    4.외부식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할 것.

    66

    2차 (3부)

    크레인에 전용탑승 설치 시 추락위험방지조치 3가지.

    1.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할 것

    2.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역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할 것

    3.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67

    2차 (3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제한속도 지정.

    1.차량계하역운반기계,차량계건설용기계 사용하여 작업 시,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함.

    2.다만 최대제한속도가 10KM 이하인 경우 제외

    68

    2차 (3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3가지.

    1.디퍼,포크,버킷 등은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도록 할 것.

    2.운전석을 벗어나는 경우, 시동키를 분리할 것, 다만 다른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예외

    3.원동기를 정지시키고,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 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9

    2차 (3부)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1.제동장치 갖출 것.

    2.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3.경음기를 갖출 것

    4.운전석이 실내인 경우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70

    2차 (3부)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에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 4가지.

    1.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해당작업 지휘할 것.

    2.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 일

    3.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 하는 일.

    4.로프를 푸는 작업 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을 한 뒤 로프를 해체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