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험성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상세 페이지
각 위험성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해설
1.최초위험성평가: 사업이 성립된날,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할 것
2.정기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할 것.
3.수시위험성평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실시 할 것
4.상시위험성평가: 매월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