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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두어야 하는 경우

해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 두개의 합이 50억 이상이고,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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