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상세 페이지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4가지
해설
1.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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