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3가지 (소음) 상세 페이지
그 밖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3가지 (소음)
해설
1.소음 감소조치로 기계기구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조치
2.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또는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
3.근로자에게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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