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주기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 주기
해설
1.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의 경우 설치가 끝난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최초 설치후 6개월 이내.
2. 1이외의 경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2년마다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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