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2가지
1.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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