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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해설
1.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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